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가 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따라,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농업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말까지 16천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7천여 농가에 지원했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년(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이다.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서 인건비의 30%(24,000원)를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인건비의 70%(56,000원)를 지원하게 된다. 영농도우미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